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예요. 연말정산은 처음 겪어보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준비 방법만 잘 알면 어렵지 않답니다. 오히려 꼼꼼히 준비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차근차근 확인해 보아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하는 절차예요.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했지만, 그 금액이 정확히 맞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는 사람마다 소득 수준, 공제 항목 등이 달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연말정산 꼭 해야 하나?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해요. 회사가 이를 대신 처리하지만,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은 스스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연말정산을 평소 잘 준비하면 세금 환급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고 착실히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즉, 작년에 쓴 돈 중에서 법적으로 공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거죠.
연말정산 많이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아래는 주요 체크리스트예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공제 가능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항목 챙기기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신용카드 이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액은 30%가 공제되어요. 만약 공제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 의료비 공제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돼요. 특히 병원 진료비, 약국 구매비 등을 잘 챙겨두세요. 단, 미용 목적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되지 않아요. - 교육비 공제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비 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학원비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세요. - 청약저축·주택청약 공제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공제 챙기기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에요. 회사나 종교단체,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팁
1년 동안 받은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간혹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더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은 만큼 연말정산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from 국세청)
마치며...
연말정산은 번거롭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의외의 환급액으로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특히 20대 직장인이라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습관을 들여 보세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 미리 알아두면 점점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다가오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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