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제도로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공제에 대한 조건, 한도, 공제율 및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제도의 한도 및 공제율이 다른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검토하셔서 아래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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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 및 피해사례가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 자주 나오다 보니 임대차 시장의 비중도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월세는 전세보다는 임차인의 부담이 큰 만큼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월세환급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월세에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환급제도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란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 대해 월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월세 세액공제 및 월세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잠정 소득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자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라면 소득공제는 소득 일부에 대해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소득공제 |
---|---|---|
공제 방식 | 산출 세액 일부 차감 | 소득 일부 공제 |
신청 자격/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주택 규모 및 급여조건 없음) |
공제한도 | 15~17% 공제 (최대 750만 원) | 총 소득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300만 원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율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 5가지가 있으며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성실사업자
- 85㎡ 이하, 기준 시가 4억 원 미만 부동산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이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 5,500만 원 이하: 17% 공제율
- 소득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15% 공제율
한도
월세 세액공제는 750만 원이라는 공제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도 최고 75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한도일 경우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5,500만 원 이하: 750만 원 x 17% = 127만 5천 원
- 소득 5,500만 원 초과: 750만 원 x 15% = 112만 5천 원
신청 기간
월세 소득공제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 최대 5년 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신청 방법
급여 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가장 간단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임대인과의 관계 때문에 나중에 신청할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위 준비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월세 소득공제의 조건, 공제율,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만큼 엄격한 조건이 있지 않으며, 임차인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택 소유와 무관하며 거주 주택의 가격 조건 없음
- 전입신고 여부 무관
공제율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제공되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공제율인 30%를 적용받습니다.
한도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총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한 후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인 30%를 곱한 공제금의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즉, 월세 9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 최대 공제금액인 3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
신청 방법
월세 소득공제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한 후 제일 오른쪽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월세 소득공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한 만큼 신청 조건도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후 세액공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임차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의 신고 기한이 상이한 만큼 신고 기한을 잘 따져서 환급금을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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