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부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다. 연말정산에 앞서 조금이라도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올해 달라지는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2023 연말정산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국세청은 내일(15일)부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모든 근로자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 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클 것이다. 근로자들은 오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며,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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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에 따라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가 상이하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한도 300만 원이 적용돼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기본 공제한도 250만 원에 추가한도 200만 원이 더해져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 기본 공제 | 추가공제 | 총 공제 금액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450만 원 |
신용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과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달라지는 데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해 4월 이후 사용한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각각 40%·50%로 10% 포인트씩 상승했다.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5%에서 17%로 올랐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자의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승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소득세 세율 변경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세율도 약간의 변경이 있다. 기존 소득세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구간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줄어든다. 지난해까지 무조건 50만 ~ 6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전년도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의 고소득자의 경우 20만 ~ 50만 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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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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