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ETF의 상장은 물론, 거래까지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결과로 해당 ETF의 상장 및 거래를 기대했던 업계와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되었다. 지난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 종목을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 뉴스
국내에서는 해당 ETF 거래 불가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들 ETF에 대한 거래가 당분간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인데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모두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될 수 없어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되는데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위 해석이다.
거래도 불법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의 국내 상장뿐 아니라 거래 또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만 가능하기 때문인데 결국 비트코인 ETF 상장과 거래가 가능해지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맥 빠진 비트코인 ETF 상장/거래
증권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주식처럼 중개가 가능할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언급으로 시장의 기대감은 한풀 꺾인 느낌이다. 키움증권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11 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공지했다가 30분 만에 해당 공지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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