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이 비규제지역 주택, 건물, 공장 등의 대출 거래 조건에 대해 서로 담합한 정황이 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은행들의 암묵적 담합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하는데 공정위가 보는 4대 은행의 담합 내용과 은행들의 입장에 대해 알아본다.
4대 은행 담합 의심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비규제지역 주택, 건물, 공장 등의 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4대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등 거래조건에 대한 담합으로 '암묵적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4대 은행이 제재 대상
공정위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의 은행권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해당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LTV 등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또한 지난해 2월 현장조사에 포함되었었지만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종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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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내용은?
공정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은행들이 LTV비규제지역 주택, 건물, 공장 등에 대한 대출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것으로 공정위는 해당 담합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있다. 통상 LTV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늘어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은행들이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LTV를 높이려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의 거래조건을 공유하면서 수년간 LTV를 정상적인 상황보다 낮게 유지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NH농협은행 등 정보 공유에 가담하지 않은 은행의 LTV는 4대 은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사보고서 징계 내용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되었다. 해당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동안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수천억 원 대의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과 관련한 최대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은행들 반응
은행들은 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등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특정 은행의 대출 쏠림 등 금융 시스템 혼란을 막기 위해 다른 은행의 LTV 등을 참고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은행들은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도착하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LTV 정보 공유가 실제 대출 한도와 금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은행들은 공정위가 대출금리 담합 근거를 찾지 못하자 LTV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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