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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청년소장펀드는 왜 인기가 없나?

by 상생재테크 2023. 6. 4.

청년소장펀드를 아시나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층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의 흥행 성적이 저조하다고 한다. 원금손실이 클 수도 있는 주식형 펀드 상품, 긴 가입기간, 저조한 투자실적이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한다. 오늘은 청년소장펀드가 왜 저조한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청년소장펀드
청년소장펀드는 왜 인기가 없나?

 

청년소장펀드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금융상품으로 올해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만 19 ~ 34세의 청년 (외국인 거주자 포함) 중 전년 소득기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가입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펀드매수결제 완료 기준)
  • 상품특징: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 국내 주식투자(주식형, 주식혼합형)
  • 납입기간: 최소 3년 ~ 최대 5년
  •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간 최대 불입액: 600만 원
  • 가입 후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6,700만 원 이하" 조건을 불만족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 배제

청년소장펀드 가입은 여러 증권사를 통해 펀드 개설 가능하나 연 합산 납입액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청년소장펀드 청년도약계좌
청년대상여부 만 19 ~ 34세 청년
세제혜택 연 납입한도 600만 원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5년
연 납입한도 840만 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최대 5년
의무 가입기간 3년 5년
투자 가능 상품 청년소장펀드 예/적금, RP, 공모 펀드, 국내 상장주식/ RTF/ 리츠,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청년소장펀드 인기가 없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투자 상품인 데다 의무 납입기간 3년을 지켜야 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낮은 소득 기준 등이 청년소장펀드의 가입자를 모으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뉴스에 의하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이 취급한 청년 소장펀드 가입액은 총 9억 5845만 원(2719 계좌)에 불과하며 상위 5개 펀드 설정액도 12억 4000만 원에 그쳤다고 한다.

설정액 1억 원을 넘긴 펀드는 세 개뿐이고, 99개 청년펀드 중 설정액이 1000만 원을 넘는 펀드 수도 약 40개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또한, 청년소장펀드의 대부분 상품이 중소형 성장주 등을 절반 가까이 담고 있어 위험도가 높아 연말정산 환급을 통한 이익보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액이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층의 가입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소 유지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납입금의 6.6%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부분도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낮은 수익률도 상품 매력도를 떨어뜨렸다. 설정액 상위 5개 펀드의 1개월 수익률은 1%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이후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며 다른 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불가능하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 특성상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는 청년층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년소장펀드에 대한 생각

일각에선 청년펀드가 '자투리 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한다. 자투리 펀드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 원본 설정액이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펀드를 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입 대상자 중 저축여유가 있는 청년층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펀드의 차별점도 없어 상당수 펀드가 소규모 펀드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가입기준을 만족하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기 때문에 많은 돈을 넣을 수 없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청년소장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의 생각에는 청년소장펀드보다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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