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시작한다고 산업통상자원보가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운 특성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운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 원 | 46,400 원 | 66,700 원 | 95,200 원 |
겨울 | 118,500 원 | 159,300 원 | 225,800 원 | 284,400 원 |
총액 | 149,800 원 | 205,700 원 | 292,500 원 | 379,600 원 |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 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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