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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금융소득 조회하기(손택스)

by 상생재테크 2023. 5. 29.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손택스앱을 이용한 금융소득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힘들게 얻은 금융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투자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금융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세청의 손택스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금융소득-조회하기(손택스)
금융소득 조회하기(손택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고 이제 진짜 며칠 남지 않았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몇 번 하였는데 이 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지도 모르는 항목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재테크를 하다 보면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예·적금을 하던 주식에 투자를 하던 세금이 없는 상품이 없을 정도이다. 나가야 되는 세금을 줄이는 절세를 잘할수록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비과세 상품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가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적금 투자를 통해 받는 예·적금 이자 및 주식 투자를 해 받는 배당 등의 소득(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우리가 흔히 이자소득이라고 하면 예·적금에 투자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다. 또한 배당소득도 주식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이자소득의 경우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광범위한 부분에 해당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다.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간으로부터 금융소득을 수취할 때 이에 해당되는 세금이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금융소득 조회하기

홈택스이든 손택스이든 종합소득세에서 금융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조회가 된다. 즉,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메뉴에서는 금융소득을 알 수 없다.

현재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다음 해의 금융소득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금융소득을 확인해 보자.

손택스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보이는 데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한다.

손택스-앱-실행
손택스 앱 실행

 

조회/발급 클릭 후 화면을 내려보면 근로·자녀 장려금이 있고 이를 클릭한 후 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를 클릭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소득자료 중 금융소득이 있고 저의 경우 약 1,07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밑의 상세 보기를 눌러보면 더 상세한 금융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된 금융소득을 엑셀파일이나 다른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손택스에서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다.

근로소득-조회
근로소득 조회

 

금융소득-조회(상세)
금융소득 조회(상세)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세와 손택스앱을 이용해 자신의 금융소득을 조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될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힘들게 얻은 투자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니 금융소득을 매년 조회/ 관리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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