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심권과 강남을 잇는 남산터널이 금일부터 1달간 양방향 통행료 전면무료가 시행된다고 한다. 서울시는 남산 1호, 남산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양방향 통행료 전면무료를 한 달간 시행한다고 한다. 이에 남산터널 양방향 통행료 면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남산터널에 대해
남산터널은 서울 도심과 강남 지역을 잇는 터널로, 엄청난 이용량을 보이는 곳이다. 남산터널은 1호에서 3호의 3개 터널이 존재한다.
- 남산 1호 터널은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서 중구 예장동을 잇는 길이 1.5km의 터널이다
- 남산 2호 터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과 중구 장충동을 잇는 1.6km 길이의 터널이다. 녹사평대로, 장충단로와 접해 있으며, 길이름은 녹사평대로 58길이다.
- 남산 3호 터널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에서 중구 회현동을 잇는 길이 1.2km의 터널이다.
남산터널 통행료 부과 현황
남산터널은 1996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남산터널 2호는 무료로 운용하고 있으며, 1, 3호 터널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통행료 징수대상차량은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한 10인승 이하의 승용/ 승합차이다. (오토바이, 장애인, 긴급자동차, 외교 및 보도용 차량, 택시, 공무용 차량은 예외)
남산터널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행료는 2000원이다. 할인혜택으로는 경차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와 같은 저공해차량은 전액면제되고 있다.
남산터널 양방향 통행료 면제
기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던 남산터널 1호, 3호에 대해 금일(2023년 4월 17일)부터 양방향 통행료를 1개월간 면제한다. 완전면제가 아닌 일시적 면제로 면제기간 동안 터널의 통행료 부과가 주변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6월 경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및 자문의원회를 구성하여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관한 최종 결정을 금년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 남산터널의 양방향 통행료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쪼록,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남산터널이 빨리 무료화 되어 힘든 시기에 도심을 오가는 사람들이 편안히 터널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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