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암환자 및 중증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은 장애인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 장애인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본다.
연말정산 준비
13월의 월급이나 13월의 세금이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는 만큼 절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몰라 신청하지 않아 세금을 아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 소개할 부분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항목 중 하나로 생각된다.
암환자, 치매환자 장애인공제
암환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속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가장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제는 인적공제이다. 인적공제는 보통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하는 것이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장애인인 경우 1명 당 연 2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암환자, 치매 등 중증질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암환자, 치매 등 중증질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일부 암환자, 치매 등 중증질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해 준다. 세법에는 장애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세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1, 2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필요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암환자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만 해당된다. 그리고 이의 판단은 전적으로 의사가 담당한다. 따라서 장애인증명서는 담당의사가 발급을 해주며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로 장애인증명서 내용 중 장애예상기간에는 영구/비영구로 명시되어 있는데, 비영구에 1년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매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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