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연초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단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못 한 경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전 포스팅에서 급여소득자의 임대소득 과세 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초에 사업장현황신고를 못 한 바람에 임대소득을 직접 입력하고 세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임대소득을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급여소득자의 임대소득 과세 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2023.05.22 - [경제/재테크] -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임대소득 신고 절차
급여소득자의 경우 홈택스에서의 임대소득 신고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완료하였고, 조건이 만족한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분리과세 신고 가능 여부는 지난 포스팅을 참조한다.)
-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입력/확인
- 소득금액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확인
- 분리과세 입력
- 소득공제명세서 확인
-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입력/확인
-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확인
- 기납부세액명세서 확인
- 가산세명세서 확인
- 세액계산
- 신고서제출
임대소득세 계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년 월세소득: 504만 원 ☞ 임대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 분리과세 신청 가능
- 임대사업자 미등록 ☞ 가산세 존재
-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초과 ☞ 공제금액 계산 시 필요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한다. 세금신고의 일반 신고를 클릭하고 정기신고를 선택한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 창이 나타나면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을 체크한 후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 소득"을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한다.
기본사항 입력창이 나타나면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휴대전화/주소지 전화/사업장 전화 등을 입력한다. 그리고 기장의무는 임대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한다.
분리과세 입력에서 임대소득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다. 아래 그림에서 "주택임대 사업소득(33)"을 체크하고 수입 내용 등을 입력한다. 총수입금액은 504만 원이고 필요경비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의 50%인 252만 원을 입력하였다.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0으로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 란에 입력된 사항과 산출세액이 나타난다.
주택 임대업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존재한다. 가산세는 결정세액 금액의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아래와 같이 기준금액 란에 임대소득 금액 504만 원을 입력하면 가산세액이 자동계산된다.
이제 세액계산 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나왔다. 밑의 "이에 동의합니다" 란에 체크한 후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아래는 신고서 제출 화면이다. 금액을 확인한 후 "예,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타난다. 밑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클릭하면 신고내역을 볼 수 있다. 옆의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국세를 납부하는 창으로 이동된다.
국세를 납부한 후 반드시 지방세 신고도 하여야 한다. 지방세 신고는 전자신고결과조회 창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한다.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창이 나타나고 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 지방세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추가 안내 사항
국세인 임대소득세는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임대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세는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다. 카드사에서도 세금 납부 시 혜택을 주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니 잘 확인 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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