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제출한 2023 세법 개정안 중 주담대 소득공제 확대, 주택마련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3 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본다.
2023 세법 개정안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무주택·1 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 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도 완화되었다.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안)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현행 소득공제한도보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인상되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5년 이상 | 10년 이상 15년 미만 | ||||
상환방식 | 고정+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고정+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공제한도(만원) | 1,800 | 1,500 | 500 | 300 | 2,000 | 1,800 | 800 | 600 |
주택가격(취득당시 기준가) |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 2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절세 효과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상환 기간 15년에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연 1,800만 원을 이자로 낸다면 연 79만 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주의할 점
변경되는 주택 가격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기준시가 5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구입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중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현행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액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기간 연장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는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보증금이 일정 비율 임대료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이때 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에는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 특례 적용기간이 올해 말까지였는데 기재부는 이를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특례 기한 연장을 통해 임대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취약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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