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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기재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폐지/완화 검토

by 상생재테크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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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완화

 

기재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 성인 자녀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누계 5,000만 원으로 2014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기재부는 결혼 전·후 1년 내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 증여세 안내

기획재정부가 증여세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나 손주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 원이다. 미성년자는 10년 누계 기준으로 1인당 2,000만 원이다. 기재부는 경제 규모 확대와 물가 인상을 감안할 때 2014년 이후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증여세
성인: 10년 누계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 10년 누계 1인당 2,000만 원

 

참고로 현행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기재부의 세제개편안 계획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로 여겨지던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기재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제 금액

현재 기재부가 검토 중인 공제 금액은 기존 성인 공제금액보다 2~3배 많은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이내가 될 것이라 한다.

증여세 공제 대상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 1년부터 혼인 신고 후 1년 사이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증여세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시행 시기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증여를 받은 사람은 한도가 5,000만 원까지 이지만, 올해  결혼하고 결혼자금 증여 시기를 늦춰 내년에 증여를 받을 경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도입
결혼 전 1년 결혼 후 1년 이내 부모·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1억 또는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시행시기: 2024년 1월 예정
올해 결혼 계획이 있다면 결혼자금 증여는 내년으로 미루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단기거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기재부는 현재 보유 기간 2년 미만 또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6~45%의 기본세율이 아니라 단기거래는 60%에서 70%의 세율을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겐 기본세율에 20~30% 포인트를 더 부과하는 현행 방침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한다. 주택수와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단기 거래 시 중과세율 적용 기준 현행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단기거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단기 거래를 기존 2년에서 1년 이내로 변경)

 

기재부에서 2023 세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글에서 이야기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한 부분은 아래 글에 개정안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2023.07.28 - [경제/재테크]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2023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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