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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2023 세법 개정안)

by 상생재테크 2023. 7. 28.

결혼자금-증여세-공제-확대-안내
결혼자금증여세 공제 확대

 

기재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의 내용, 적용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본다.

 

 

기재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결혼자금증여세 공제에 대해서는 한 번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변경된 내용이 조금 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발의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023.07.10 - [경제/재테크] - 기재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폐지/완화 검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기재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신혼부부에게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신랑·신부 모두 공제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증여받을 수 있다.

 

제도 목적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 신설

 

제도 내용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기존 포스팅에서는 혼인 전·후 각 1년이었는데 각 2년으로 늘어남)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공제 가능토록 함

☞ 신랑, 신부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감면 가능

 

 

적용 시기

내년(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

 

혜택 비교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으면 970만 원([1억 5,000만 원 - 기본공제 5,000만 원]* 증여세율 10% - 자진신고 세액공제 3%)씩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액 현행 개정
1억 5,000만 원 (신랑, 신부 각각) 970만 원 0 원
합계 1,940만 원 0 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도입

  • 결혼 전·후 2년 이내 부모·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기본공제 포함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감면
  • 제도 적용 시기: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

 

 

 

논란거리

일각에선 '부의 대물림'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 5,000만 원으로 정해진 뒤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비용이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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