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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출산·양육 관련 혜택 안내(2023년 세법개정안)

by 상생재테크 2023. 7. 28.

2023년-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세법개정안 중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완화,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출산·양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해 알아본다.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출산·양육과 관련된 변경된 사항은 크게 4가지 정도이다.

  •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폐지
  •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 출산·양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였다. 기준 완화된 자녀장려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자녀 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내용
항목 현행 개선
소득기준 가구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한명당 지급액 최대 80만 원 최대 100만 원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폐지

현재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 700만 원이다. 기재부는 6세 이하 영유아는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하에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년층, 영유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산후조리비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산후조리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현재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 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양육 수당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는다면 아래표와 같이 세금 18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항목 현행 개편안
세금 (5,000만 원 - 120만 원) * 15% = 732만 원 (5,000만 원 - 240만 원) * 15% = 714만 원

 

 

2023년 세법개정안

  •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소득기준 7,000만 원 미만
  •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폐지
  •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소득기준 조건 폐지
  • 출산·양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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