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자하기 전 고려해야 될 사항들로 사전에 투자계획 세우기, 가족 간 증여를 통한 개인 금융소득 줄이기, 비과세 상품과 같은 절세상품 활용에 대해 이야기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들어보았는가?
예전 포스팅에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하여 금융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예적금 이자, 배당소득 등)으로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뿐만 아니라 건보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방법
투자계획 수립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하는 조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않도록 투자 단계에서 조절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투자를 적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목돈이 있다면 하나의 상품에 목돈을 투자하지 말고 분산하여 투자하라는 것이다. 즉, 만기를 조절하여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분산되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식이 월이자 지급식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예적금 이자는 이자를 받는 해에 금융소득으로 포함된다. 즉, 3년 만기 예금을 가입할 경우 가입 후 1년, 2년이 되는 시점은 실제로 입금되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없다. 마지막 3년째 되는날 3년치 이자가 한 꺼번에 들어오고 그해 이자소득에 모두 합산된다. 즉, 만기 지급되는 이자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분산해서 지급하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 간 증여를 통한 투자
금융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된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자산을 분산 투자할 경우 개인 간 금융소득이 줄어들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증여에 따른 세금 또한 조심해야 한다. 참고로 배우자는 10년마다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며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 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비과세 등 절세상품 활용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비과세는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우대(저율과세)는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에서 1인 당 누적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전에 포스팅한 ISA와 같은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 투자계획 수립
- 가족간 증여를 통한 투자
- 비과세 등 절세상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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