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다. 이번에는 비과세, 저율과세, 손익통산, 과세이연 등 ISA 계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중도인출의 및 상품교체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ISA 계좌 장점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주식, 채권, 예금,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한 종합계좌이다. 이러한 ISA 계좌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글에서 ISA 계좌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ISA 계좌는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장점도 존재하는 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도인출 기능
ISA계좌가 가진 기능으로 ISA계좌는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긴 의무보유기간이 존재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이전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ISA 계좌의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인출 가능 금액은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 범위 내로 만약 원금보다 큰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중도해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품교체 기능
ISA계좌는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만능계좌이다. 즉, 시장 상황에 따라 ISA계좌를 가지고 예금에도 투자할 수 있고,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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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혜택 - 절세 효과
ISA 계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혜택은 절세 효과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ISA계좌는 일반 금융 상품과 달리 현저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이자 소득을 고스란히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과세 및 세율 감면 혜택
ISA 계좌가 가진 가장 큰 장점으로 보통 예적금 통장의 경우 이자의 15.4%가 이장/배당 소득세로 나가게 된다. 하지만 ISA계좌는 수익 중 일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는 20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기재부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이자 소득이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9.9%의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ISA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고 예를 들어보자. 이 경우 상황에 따른 이자 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ISA 계좌 (현행) | ISA계좌(비과세한도 확대) | 일반 저축 |
---|---|---|---|
이자 소득세 | 297,000 | 0 | 770,000 |
설명 | 비과세 - 200만 원 비과세 초과 분 저율과세(9.9%) 적용 |
비과세 - 500만 원 | 이자소득세율 15.4%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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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이연
ISA 계좌는 세금 부과 시점이 매년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 시점에 모두 부과된다. 만약, ISA계좌 내에 1년 만기 예금이 있다면 이 예금이 만기 되는 시점에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ISA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이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손익통산 기능
손익통산 기능은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용한 기능으로 계좌에 담겨 있는 전체 상품의 손실을 상계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ISA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에서 2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RP 등에서 400만 원의 수익을 볼 경우 손실과 수익을 합한 금액인 2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200만 원이 비과세한도 내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별도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리과세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즉, 금융소득이 얼마나 많던 이와는 무관하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과세인 9.9% 세율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ISA계좌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 2천만 원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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