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신설되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1억 원으로 기존의 성년 자녀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 5천만 원과 합치면 1인당 1억 5천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오늘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무래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20, 30대 청년의 결혼 및 출산율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법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자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우선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1억 원, 1억 5천만 원, 3억 원 등 여러 말이 많은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증여받는 사람 기준 1억 원이다. 즉, 신설되는 공제는 1억 원이다. 기존의 성년 직계비속 5,000만 원 공제에 신설 1억 원을 더하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3억 원은 부부 기준으로는 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억 원이 나오는 것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뉴스
혼인·출산 증여 시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혼인 전후 2년 내 또는 출산(입양) 후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통합 1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고, 횟수 제한은 없다. 각각 혼인신고일, 출생일, 입양신고일이 기준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혼인·출산 증여 재산 형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은 현금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금과 부동산, 주식 등도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 자금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증여 미리미리 준비해야
증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기준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뜻하지 않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며, 증여세 또한 소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여세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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