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폭증하였다고 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증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조기수령이 유리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증가
- 수급개시 연령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
-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선택
- 조기 수령의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80만 명 넘어
◈ 연금 1년 앞당길 때마다 수급액 매년 6% 손실
◈ 수급 개시 연령 증가로 인한 소득공백기 때문이라는 의견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페널티를 감수하고 수급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돌파했다. 조기수령제도는 1999년 도입된 제도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 깎인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어 5년을 먼저 받는다면 최대 30%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점이 있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자의 증가속도가 가파르다고 한다.
▣ 조기수령자 증가 원인
◎ 올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줘
연금 수급 시기가 1년 뒤로 밀리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이들 가운데 조기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으로 과거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 모두 전년보다 각각 7.5% 18.7% 증가한 사례가 있다.
◎ 은퇴 후 소득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선택
현재 대부분 기업의 법적 정년이 60세인데 반해 연금 수급은 원칙적으로 63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의 소득 공백이 존재한다. 3년간 생계유지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연금조기수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달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연금 가입 연령에 상한이 없거나 수급 개시 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이 높아 소득 공백이 없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기 위해 조기 수령하는 사람도 많다. 작년 9월부터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 소득기준 때문에 연금 소득을 줄이는 것이다.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수령은 신중히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연동
건보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연금을 받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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