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10월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가 가능하다.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관련된 포스팅을 했고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중 합산배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내용 요약
- 합산배제 신고 물건
-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주택 건설용 토지
-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 있음.
합산배제 신고 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합산배제 대상물건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 지자체 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 해당된다. 그리고 반드시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10월 4일)까지 임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유형 | 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
민간매입임대주택 | - | 전국 1호 이상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10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민간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시도별 2호 이상 | 9억 원 이하 | 10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 | 9억 원 이하 | - | |
공공매입임대주택 | - | 전국 1호 이상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시도별 2호 이상 | 9억 원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18.3.31.이전 민간매입임대주택 |
- | 전국 1호 이상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18.3.31.이전 민간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시도별 2호 이상 | 9억 원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 |
'05.1.5.이전 임대주택 |
국민주택 규모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 원 이하 | 5년 이상 |
합산배제 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 신고방법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속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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