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의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 및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내용 요약
-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특정 금액(공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다.
유형별 과세 대상 | 공제 금액 |
---|---|
주택 (주택 부속 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은 조금 복잡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 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은 공시가격의 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계산식을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유리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쭉 80%를 유지해 오다가 2019년 이후에는 매년 5%를 상승해 왔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으로 과세표준 자체가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세저항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공정시장가액을 60%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3년 현재 세율도 완화되었다. 1 주택자의 경우 기존 0.6 ~ 3.0% 세율을 0.5 ~ 2.7%로 완화했다.
과세표준 | 일반세율 (2주택 이하) |
중과세율 (3주택 이상) |
---|---|---|
3억 원 이하 | 0.5% | 0.5% |
6억 원 이하 | 0.7% | -0.7% |
12억 원 이하 | 1.0% | 1.0% |
25억 원 이하 | 1.3% | 2.0% |
50억 원 이하 | 1.5% | 3.0% |
94억 원 이하 | 2.0% | 4.0% |
94억 원 초과 | 2.7% | 5.0% |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이 가능하다.
연령 | 60세 이상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70세 이상 |
---|---|---|---|
공제율 | 20% | 30% | 40% |
보유기간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5년 이상 |
---|---|---|---|
공제율 | 20% | 40% | 50%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앞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복잡한 감이 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링크로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간이세액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사람은 꼭 한 번씩 계산해 보길 바란다. 다음에는 국세청에서 최근 안내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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