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함께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반환보증까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내용 요약
-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출시
- 최대 보증금의 90%,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세부상품에 따라 대출 한도 및 금리차 존재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상품 출시
2021년 출범 이후 신용대출 상품만 취급해 온 토스뱅크가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최근 일반, 청년, 다자녀 특례 등 세 가지 종류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토스뱅크는 전월세대출 출시이벤트로 보증료 전액 캐시백(최대 10만 원) 서비스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상품 정보
일반형 전월세대출
가입 대상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 가능 고객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 주택 보유 고객
대출 한도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규모를 따져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 금리
연 3.32~5.19% (기준금리: 3.69%(신규 COFIX 6개월), 가산금리: 연 -0.37% ~ 1.50%)
청년 전월세대출
가입 대상
- 만 34세 이하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고객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까지 대출 가능
대출 금리
연 3.42~4.06% (기준금리: 3.69%(신규 COFIX 6개월), 가산금리:연 -0.27% ~ 0.37%)
다자녀 특례 전월세대출
가입 대상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개인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 금리
금리는 일반형 전월세대출과 동일하다.
대출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두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하다.
-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 무허가 건물
-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택
대출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 15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예상 한도는 잔금일 6개월 전부터 확인 가능하다.
대출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토스뱅크의 다양한 서비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직후 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은행에선 비대면으로 대출받더라도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야 했었는데 토스뱅크는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등기변동 알림
토스뱅크는 또 집주인이 바뀌는 등 등기부등본에 변화가 생기면 토스 앱을 통해 세입자에게 바로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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