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계좌에 담긴 돈을 여러 명이 함께 관리 및 인출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늘은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 가능한 모임통장 중 최고 연 10%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모임통장인 케이뱅크 모임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 요약
- 케이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장 개인명의의 통장과 동일 효력을 가진다.
- 케이뱅크 모임통장이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 모임비 플러스 서비스가 있어 최대 연 10.0% 금리 제공 가능
- 출금은 모임장만 가능하다.
케이뱅크 모임통장
케이뱅크 모임통장은 케이뱅크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임 홈, 모임원 초대, 모임비 현황 및 관리 등의 모임 서비스로, 생활통장에 모임서비스를 연결하여 모임원들과 함께 모임비를 모으고 관리할 수 있다. 모임은 모임장과 모임원으로 구성된다.
- 모임장: 케이뱅크 생활통장 보유 고객
- 모임원: 케이뱅크 회원가입 고객(만 14세 이상)
모임원 초대방법
모임장이 모임통장을 개설한 후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다.
- 연락처 초대: 모임장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로 알림톡을 발송해 모임원 초대
- 링크 초대: 휴대폰 연락처가 없는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 형태로 초대링크를 보낼 수 있다.
금리 안내
현재 모임통장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 모임통장은 기본금리가 연 2.3%로 국내에서 가장 높다.(300만 원 한도)
금액 구간 | 3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초과 |
---|---|---|
모임금리 조건 충족 시 | 2.3% | 0.1% |
모임금리 미충족 시 | 생활통장 특약에 따른 금리 적용 |
※ 모임금리 조건: 모임통장에 모임원이 1명 이상 참여완료 한 경우
케이뱅크 모임통장의 장점
케이뱅크 모임통장은 모임통장의 거래내역을 모임원들과 함께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해 모임통장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모임장은 모임 홈 프로필 사진 등록 및 변경, 모임비 규칙 설정, 공지 기능 등이 가능하며 모임원은 프로필 사진 등록, 별명 설정, 모임장에게 모임비 반환 요청 등이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모임비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임비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최대 연 10.0%의 고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임비 플러스 서비스
케이뱅크 모임통장 내 구성원이 공동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서비스로 최대 10명의 가입자가 자동이체로만 입금할 수 있다. 각 개인이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연 3.0%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여기에 개인별 목표 입금액을 달성한 모임구성원이 1명 추가될 때마다 연 0.5%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 상품유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기간: 목표일을 최소 30일 이상 최대 200일 이하로 설정
- 참여 가능인원: 모임장 포함 최소 2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
- 총 목표금액: 최소 2만원 이상 최대 1,000만 원 (만 원 단위)
거래방법
모임원들과 목표금액을 편리하게 모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모아주는 서비스로 참여인원은 각자 케이뱅크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입금은 자동이체로만 입금할 수 있으며 모임비 플러스 서비스 가입 후에는 참여인원, 목표일, 목표금액, 모으기 주기 변경은 불가하다.
※ 회차별 미납금액 발생 시 마지막 회차에 한 번에 납부 가능하다.
케이뱅크 모임통장 유의사항
- 모임통장은 모임장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원이 입금한 모임비의 지급, 해지 권한은 모임장에게 있으며, 압류 등 모임장의 상태에 따라 모임비 및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즉, 모임통장이지만 계좌의 주인은 모임장이 된다.
- 모임통장의 해지는 모임장이 할 수 있으며, 참여한 모임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 모임장은 최대 100개의 모임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모임통장 1개당 모임 1개만 개설 가능하다.
- 만 17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모임장으로 모임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는 모임통장을 개설할 수 없고 모임원으로 모임에 참여만 가능하다.
- 케이뱅크 계좌가 없어도 모임통장에 모임원으로 참여 가능하다. 단, 모임원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모임장이 발송한 초대장에 따라 케이뱅크에 회원가입 후 모임통장에 참여할 수 있다.
- 모임통장은 모임장의 입출금계좌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모임장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모임장이 본인 명의의 모임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 모임통장의 출금 거래는 모임장만 가능하다.
모임통장의 출금
케이뱅크 모임통장의 출금은 모임장만 가능하다. 모임원들은 모임장에게 납부한 모임비를 반환 요청해 모임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모임통장 세금 및 연말정산
케이뱅크 모임통장의 모임장 명의의 개인통장과 동일한 효력을 미친다. 즉, 모임장에게 세금 및 연말정산의 의무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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