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 필수조건인 청약통장 혜택이 금리 인상을 포함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금리 인상의 혜택뿐 아니라 청약 시 만 14세부터 가입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한다. 오늘은 늘어난 청약통장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내용 요약
- 만 14세부터 청약통장 가입해야
- 만 29세가 되면, 청약가점에서 유리한 부분 있어
- 부부라도 각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해
다양해진 청약통장 혜택
◈ 만 14세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아...
최근 청약통장 혜택이 금리 인상을 포함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청약 가점제의 중요한 부분인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만 14세부터 가입기간 산정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납입 기간을 인정받지만, 17~18세에 넣은 금액과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를 14세부터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 29세에 가입 기간 만점 가능
만 14세부터 꾸준히 청약통장에 돈을 넣으면 이듬해인 15세에 3점을 확보하게 되고, 29세가 되면 가입 기간의 만점인 17점(15년 이상 가입 시)을 확보하게 되어 성인이 되는 19세에 가입한 사람보다 5점을 더 확보하게 된다.
▣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도 늘어나
청약통장 납입을 인정해 주는 금액도 늘어난다. 현재는 납입 기간 2년에 인정 금액이 최대 240만 원인데 미성년자일 때 넣은 금액은 월평균 최대 2만 원만 인정해 주는 구조이다. 이를 5년 6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만 14세 생일부터 꾸준히 매월 10만 원을 넣는 경우 10년 뒤인 24세에 1200만 원의 금액을 인정받게 되고 15년 뒤인 29세에는 청약통장에 1800만 원이 모이게 된다.
▣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대
청약 가점으로 경쟁할 때 동점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가렸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자가 된다. 이 제도 변경은 금년 내 시행될 예정이다.
▣ 배우자 청약저축도 유지해야
결혼 이후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단, 3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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