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확대(9억 → 12억), 총대출한도 상향(5억 → 6억)으로 월지급금이 최대 20% 상승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 요약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 총대출한도 상향
- 월지급금 최대 20% 상승
- 기존 가입자는 10월 12일 이후 6개월 내 재가입해야 혜택 받아볼 수 있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춰
◈ 총대출한도 상승에 따른 월지급금도 증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총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총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은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이며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총대출한도 상향
총대출한도는 신청시점의 신청자 연령과 주택가격으로부터 총대출한도를 도출한다. 총대출한도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월지급금 산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총대출한도 제한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추이
총대출한도가 5억 원 이상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의 변동이 발생한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산정 시, 주택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월지급금이 증가하며, 최대 20%까지 증가한다.
구분 | 현행 (5억 원) | 한도 상향시(6억 원) | |
---|---|---|---|
월 지급금 | 증가율 | ||
시세 2억 원 | 655천 원 | 현행과 동일 | |
시세 4억 원 | 1,311천 원 | ||
시세 6억 원 | 1,966천 원 | ||
시세 8억 원 | 2,621천 원 | ||
시세 9억 원 | 2,839천 원 | 2,949천 원 | 4% |
시세 10억 원 | 2,839천 원 | 3,276천 원 | 15% |
시세 11억 원 | 2,839천 원 | 3,407천 원 | 20% |
시세 12억 원 | 2,839천 원 | 3,407천 원 | 20% |
▣ 기존 가입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0월 12일 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상향된 총대출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는 가입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으로 계속 지급된다.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기존가입자가 월지급금을 높여 받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일('23.10.12)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개정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기 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 후 신규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가입 시 초기보증료를 다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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