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금일 일제히 지급되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법정지급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금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 요약
- 군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 20대 이하가 가장 많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20대 이하 31.9% 최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2조 8천274억 원이 금일(29일) 총 261만 가구에 일제히 지급되었다.
▣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법정지급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금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202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 2조 8천274억 원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총 225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 4천807억 원, 자녀장려금은 36만 가구를 대상으로 3천467억 원이 각각 지급되었다.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가구(만 가구) | 금액(억 원) | 가구(만 가구) | 금액(억 원) | 가구(만 가구) | 금액(억 원) |
261 | 28,274 | 225 | 24,807 | 36 | 3,467 |
▣ 20대 이하가 가장 많이 수령
장려금을 수급한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31.9%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60대 이상 22.9%, 50대 16.2%, 40대 14.6%, 30대 14.4% 순이다.
근로형태·소득종류·사업유형별 장려금 수급현황으로는 일용근로자 51.1% 상용근로자 48.9% 등 일용근로자가 근소하게 많았으며, 소득종류별로는 사업소득 75.9% 근로소득 23.4% 종교인 0.7%로 집계됐다.
▣ 근로 장려금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까지 수령 가능한 가운데, 총 급여액 400~900만 원 미만 구간이 최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으며, 홑벌이가구는 총 급여액 700~1천400만 원 미만 구간이 최다 지급액인 285만 원을 수령했다. 또한 맞벌이가구는 800~1천700만 원 미만 구간이 33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자녀 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50~80만 원까지 지급되며, 홀벌이가구의 경우 자녀 1~3명을 기준으로 총 급여액 2천100만 원 미만까지 최대 자녀장려금을 수령하며,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원 미만까지 최대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경제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라 월지급금 증가해. (0) | 2023.08.30 |
---|---|
다양해진 청약통장 혜택(만 14세부터 가입하면 풍성한 혜택이) (0) | 2023.08.30 |
50년 만기 주담대 신청 급증 (조만간 개편될 가능성 높아) (0) | 2023.08.28 |
더모아 카드로 4,000만 포인트 받기도 (0) | 2023.08.28 |
연 3%대 은행 주담대 사라져... (0)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