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2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니 대학생이라면 누구든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지원가능하다면 신청기간 내 신청하기 바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장학재단의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23일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생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서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하기 바란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여러 유형이 존재하므로 모든 유형을 잘 확인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그럼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202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하다. 또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 지원 가능하다.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
5월 23일 9시부터 6월 22일 18시까지 신청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으로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I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은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대상대학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II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 II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국가장학금 II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지원자격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지원금액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전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15년도 ~ '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지원
마치며...
오늘은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본인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학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오 꼭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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