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만 나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만나이 통일법 시행이 6월 28일로 곧 다가오기 때문이다. 기존 대한민국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식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바뀜에 의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만 나이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만 나이 사용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 '만 나이' 적용 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하였다. 이에 나이 계산법을 서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즉,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만 나이'가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만 나이란?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그러므로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1살이 되는 나이 계산 방법이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는 생일을 지났는 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추가로 1을 더 빼 주어야 한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연 나이는?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보허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 나이 FAQ
아래는 법제처의 '만 나이' 관련 주요 문답이다.
1.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가?
초·중등교육법의 제13조(취학 의무)를 참조하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학 의무 연령 관련 변화는 없다.
2.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는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수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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