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가능 금액 산정 시 기존의 DSR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자.
📌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이다. 즉, 실제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적용되는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이용하여 DSR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이다. 차주는 자신의 소득과 금리에 따라 DSR에 의해 대출 가능한 금액이 결정된다. 이때, 스트레스 DSR제도를 도입하면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그대로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과거 5년 새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뺀 값으로 가산금리를 정하고 이 가산금리로 대출가능액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안내
스트레스 DSR 적용 취지
스트레스 DSR의 취지는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급격한 금리 변동으로부터 가계의 연체를 줄이기 위함이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을 결정한 제도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형·혼합형·주기형 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2월 26일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의 적용을 시작으로 6월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한도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가 과도하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산금리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결정했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과 일정 주기로 금리가 바뀌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기형 대출에는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가 붙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통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16%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설명자료
관치우려와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한편 시장에서는 올해 3분기 말 1,87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야 이해가 되지만 정부가 시장 금리에 과도하게 개입해 금융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상생금융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은행 대출금리 인하와는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 스트레스 DSR 2단계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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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고정금리?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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