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시 고객부담 비용 그리고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등과 같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출조건 및 금리안내
내용 요약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비용 - 인지세
-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 실거주 의무 존재 (1개월 내 주소 이전, 1년 실거주 의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비용
디딤돌대출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 감정비용 등이 소요된다. 하지만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하고 감정비용의 경우에도 매수하려는 주택의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 기금이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인지세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근저당권설정비 중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인지세
인지세는 대출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출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가 부과된다. 이때 인지세의 절반은 은행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즉, 디딤돌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 인지대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여기서 기재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만 원의 인지세가 소요되며 이 중 절반인 7만 5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통 채권 매입 후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다. 채권 매입 후 매도할 경우 필요한 전체 비용은 최대 몇 백만 원 수준이다. 참고로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주택을 매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보통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 수) / 3년]
※ 아래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현재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따라서 정책기금인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보다는 예금금리와의 비교를 통해 중도상환 대신 예금 등과 같은 안전한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유의사항 및 업무취급은행
실거주의무제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정책상품인 만큼 실거주의무제도가 있다.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대출 차주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예 인정이 가능하다.
업무취급은행
다음 은행에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취급이 가능하다.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아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안내페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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