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대한 포스팅 중 네 번째 글이다. 오늘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얼마 전부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소득조건이 기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대환대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관련 글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출조건, 금리 안내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유의사항(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등)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서류 및 신청방법 총정리
신혼부부 기준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의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일 기준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임을 명심하자.
소득조건 완화에 따른 대환대출
10월 6일부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한 부부소득조건이 기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소득조건이 7000만 원을 넘어 디딤돌대출을 신청 못 한 주택매수자들의 대환대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중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생애최초를 받은 사람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로 대환도 가능하다. 다만,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경우 소유권등기 접수일 3개월 내에 잔금 목적으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
대환대출 시 비용
대환대출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 대환대출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금액은 취급 은행에 문의해 보자)
-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잔액의 1.2%
- 디딤돌대출 취급수수료: 대출금액의 0.1%
- 디딤돌대출 보증료: 대출금액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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