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무주택인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버팀목전세자금 관련 글
▷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안내(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대출 가능하다.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 무주택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성년인 세대원 전원 중 한 사람이라도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다.
소득
기본적으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닫소 완화된 소득 요구조건이 적요된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연간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간 7천5백만 원 이하인 자(부부소득)
자산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자산 관련 부분은 주택도시기금의 자산심사 안내 페이지를 참고한다.
신용도
신용도 조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에 해당되면 안 됨
-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대상 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에 대한 전용면적 및 임차보증금 조건도 존재한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주택 및 큰 평수의 주택은 당연히 정책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임차전용면적: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및 기숙사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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