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해 주는 정책자금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다. 오늘은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의 대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내용 요약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해 주는 정책자금
- 혼인 7년 이내 및 3개월 내 혼인예정인 자가 그 대상
- 부부 합산소득 8.5천만 원 이하
- 소득 및 대기간에 따라 금리 차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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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에 해당한다. 요즘 금리 하락이 주춤하고 있으면 미국의 FED를 중심으로 미국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줄이고 있으며 가계대출 증가폭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는 서서히 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신혼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에게는 안성맞춤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아래 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 | 설명 |
---|---|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미혼세대주는 대출 불가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8천 5백만 원 이하 |
순자산 | 부부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이하 |
신용도 | 신용도 조건 만족 |
신혼가구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는 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하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최고 4억 원 이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여 DTI 60% 이내, LTV 80% 이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당연히 대출 가능 금액은 매매(분양) 가격 이내가 가능하며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상환 기가 및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부부합산 연소독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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