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예금자보호한도의 증액을 통해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내용 요약
- 예금자보호 한도 증액 정부 반대 의견 제시
-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주요 원인
- 뱅크런 방지 효과 미비, 고액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점도 문제
- 비용 부담은 전 국민이
예금보호 제도
예금보호 제도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5천만 원으로, 미국 25만 달러(약 3억 3천만 원), 일본 1000만 엔(약 9000만 원)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반대
정부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해외 주요 국에 비해 국내의 예금자보호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 증액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3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한 끝에 5천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대 의견 근거
정부가 밝힌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반대 의견의 배경은 증액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가 밝힌 반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면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고 부담은 모든 금융 소비자가 진다는 점이다.
뱅크런 방지 효과 제한적
금융위는 최근 미국 사례 등을 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도 뱅크런 방지 효과가 제한적이고, 위기 시에는 한도 상향보다 전액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금융소비자가 비용 부담
현재 예금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로,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면 99.3%가 돼 1.2% 포인트 오르는 데 그치는 반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는 보호 한도 인상 시 최대 27.3%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금융회사의 늘어난 예금보험료는 결국 금융 소비자 모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소형 저축은행 자금난 우려
금융위는 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소형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이 빠져 대형 저축은행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소형 저축은행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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