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관련된 나머지 글들은 아래를 참조하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관련 글
내용 요약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다.
- 준비서류는 크게 5종류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조하자)
- 본인확인서류
- 대상자확인서류
- 재직 및 사용영위 확인 서류
- 소득확인 서류
- 주택관련 서류
신청방법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기에 앞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온라인 이용 방법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이용 가능 은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아래표를 보면 5대 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모두 이용 가능하다.
신청 방법 | 이용가능 은행 |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주택금융공사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기업, 수협, 외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외 |
오프라인 이용 방법
대면 방식으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이용절차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금포털이나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의 기본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 조건 등에 대한 확인이 끝났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방법 중 선호하는 절차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이 신청되면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신청자 휴대번호로 SMS 발송된다. 심사기간은 은행 및 신청자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가 진행되는데 이 때는 소득심사와 담보물심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등의 통보가 오면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준비서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로, 본인확인용 신분증, 신혼부부 대상자확인을 위한 서류, 재직 및 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용 서류 마지막으로 주택 취득 확인을 위한 서류로 나뉠 수 있다.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된다.
- 합가 기간 확인: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홈택스) 발급),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홈택스) 발급),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주택 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건축물 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
※ 필요서류를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구분 | 서류종류 | 발급 기관 |
---|---|---|
본인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택 1 | -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이 필요.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과 같이 혼인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인터넷, 주민센터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 직장 |
소득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소(홈택스)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 인터넷, 직장 |
주택 관련 서류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부동산, 주민센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경제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0) | 2023.10.18 |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기준과 대환대출 (1) | 2023.10.17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유의사항(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등) (0) | 2023.10.15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출조건, 금리 안내 (1) | 2023.10.14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정부의 지나친 개입 논란 (1)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