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무주택인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집을 찾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최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해당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 및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 관련 글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안내(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최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금리가 0.3% p 일괄 인상하였다. 많은 차주들이 해당 상품이 고정금리라고 인식을 하였지만 사실 해당 상품은 모두 변동금리였던 것이다. 해당 상품에 대한 이러한 안내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생겨난 혼란이다. 하지만 일반 대출상품과 비교하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는 다음 표와 같다.
금리우대 및 추가우대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기본금리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금리우대 및 추가우대금리 조건이 존재한다. 금리우대 조건은 다음 표와 같으며 중복 우대가 불가능하다. 즉, 아래 표의 3가지 조건 중 가장 유리한 금리우대만 적용된다.
금리우대 조건 | 금리인하 폭 |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 p |
추가우대금리는 다음 조건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추가우대금리 조건 | 금리인하 폭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우대금리 적용 | 다자녀: 연 0.7% p 2자녀: 연 0.5% p 1자녀: 연 0.3% p |
※ 금리우대 및 추가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금리가 1.0% p 미만이어도 최소 적용금리인 1.0% p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 산정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조건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구분 | 대출한도 |
---|---|
호당 대출한도 | - 일반가구: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가각 대출보증기간의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상이 |
대출 금리 및 한도 총평
현재 금리가 0.3% p 오른 상황에서 최고 금리가 2.7% p이다. 현재 일반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관련 대출이 4% p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 조건이 만족된다면 무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기본금리에 금리우대 및 추가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여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 다면 더욱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가구의 호당 대출한도는 8천만 원까지라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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