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석 달 새 30조를 넘어섰다고 한다. 올해 공급 규모가 39조 6000억이므로, 석 달 만에 한도의 80%에 육박한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의 영향으로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번 포스팅에도 이야기하였지만,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로 인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의 주담대 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 매수자들 사이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과 주담대 사이에서 고민하고 상황이다. 이번에는 커뮤니티에서 주택 매수자들이 많이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질문과 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
보통 잔금일 60일 전에 신청하면 좋다고 한다. 신청일로부터 승인일까지 40일 이내, 승인일로부터 실행까지 30일 이내 최장 70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금리는 신청일로부터 승인일까지의 최저 금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월말을 끼어서 신청하는 것이 금리 상 유리하다고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받고 나중에 일반 주담대로 대환해도 되나요?
현재 시중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런 질문이 나오는 듯하다. 당연히,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일반 주담대로 대환 가능합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인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 주담대는 LTV 및 DSR 둘 다 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및 대출상황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퇴사자도 가능한가?
회사에서 2년 정도 일하다가 이번에 퇴사하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가능한가?
무직자(퇴사자 포함)이므로 소득증빙이 불가하다. 그러나 인정소득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자세한 부분은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직장인 특례보금자리로 이점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직장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점 중 가장 좋은 점은 소득공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연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소득공제 최대액인 1800만 원 전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 8800만 원 이상 1.5억 이하인 급여소득자는 최대 693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8800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475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이 없어서 고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대출상환방식은 어떤 것이 유리한가?
소득공제만을 생각한다면 체증식이 유리하다. 그러나 체증식은 총이자금액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체감식, 원리금균등상환, 체증식 방식에 대한 것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자. 원금(파란색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녹색 부분)의 넓이가 작은 것이 총이자액이 작은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체감식, 원리금균등상환, 체증식 순으로 총이자액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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