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SA 계좌 혜택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늘은 커지는 ISA 계좌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의 이체를 통한 추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커지는 ISA 계좌 혜택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종전 만능계좌로 불리던 ISA 계좌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SA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ISA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정부 법 개정 추진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ISA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두 배인 4,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좌당 총 납입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는데 기존 일반형 200만 원인 혜택이 500만 원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ISA 계좌 혜택 확대는 지난번에도 포스팅하였으니 관련 글을 참고하자.
커지는 ISA 혜택 관련 글 알아보기
ISA 활용 방법(ISA 계좌 만기)
ISA 계좌 의무보유기간 지났을 경우 해지하는 것이 유리
ISA 계좌는 2021년 초에 시행되었으며 일찍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최소 보유기간인 3년을 충족하였을 것이다. 참고로 ISA 계좌는 3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충족한 경우 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시점에 수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ISA 계좌 만기금 연금저축 및 IRP 투자 가능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ISA 계좌 해지 시 만기 금액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를 연금저축이나 IRP에 투자 가능하다. 이는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입금 신청하면 가능하다. 기존 연금저축이나 IRP 관련 세액공제가 900만 원이라면 ISA 계좌 만기에 따른 투자금은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ISA 만기 자금은 3천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부할 경우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연금 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 세액공제와 별도 적용되는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로 인해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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