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천만 원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기존 5천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작년에도 한 번 논의되었던 내용이죠. 오늘은 예금자보호한도 적용 방법, 한도상향에 따른 장단점과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예금자보호(현행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한도 상향에 관한 논의
- 한도 상향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장단점은 본문 참고)
- 예금자보호 5천만 원 적용은 어떻게? (은행 통합?, 새마을금고는 지점별?)
예금자보호 5천만 원 한도
예금자보호 5천만 원 한도 상향에 대한 뉴스가 다시 나오고 있네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10월 예금자보호 5천만 원 한도 증액에 대해 논의가 되었고, 당시 정부의 상향 반대 의견 제시에는 가만히 있던 여당과 야당이 반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정책 실현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네요.
예금자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과 같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국가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의 최대 액수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서 명시한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최대 5,0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200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야가 제시하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금액은 1억 원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근거로 정치권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GDP는 2.8배 증가한 만큼 예금자보호한도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또한,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 한도 비율 또한 1.2배로 아래표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국가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
---|---|---|---|---|
GDP대비 비율 | 1.2 | 3.1 | 2.2 | 2.1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장단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장단점은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금융위는 한도상향의 실효성이 없다고 용역결과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용역 적절한 방식인가?
앞서, 앞의 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인데, 이는 금융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당시 기준 5,000만 원 한도에서 보호받는 예금자비율과 한도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의 보호 예금자 비율을 기준으로 실익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국내 전체 계좌 중 잔고가 5,000만 원 미만인 계좌 비율과 1억 원 미만인 계좌 비율을 기반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러한 조사 방식은 타당한 방식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예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비용은 문제
예금자보호한도가 커짐에 따라 금융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율의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는 금융권의 부담으로 작용해 대출금리 인상, 예금금리 인하 등과 같이 결국 고객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단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적용 방법
예금자보호한도 관련 다양한 물음이 있다. 대표적으로 예금자보호 관련하여 모든 은행을 통틀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의 적용은 금융기관별 5천만 원이다. 즉,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두 곳이 동시에 파산하더라도 두 곳에 넣어둔 예금(원금)에 해당하는 돈 각 5천만 원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아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오늘은 예금자보호 5천만 원 한도 상향 논의와, 상향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예금자보호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개인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논의가 대다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논의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경제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가성비 투자처는? (3) | 2024.03.05 |
---|---|
채권투자방법 및 채권 금리 관계 총정리 (0) | 2024.03.03 |
중개형 ISA 계좌개설, 해외주식 투자, 이전 총정리 (1) | 2024.02.27 |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한도, DSR계산기, 금융권 도입시기) 총정리 (1) | 2024.02.25 |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신설(ISA 계좌와의 비교 필수) (0) | 2024.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