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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준조세 성격의 법장부담금 역대 최대

by 상생재테크 2023. 10. 9.

정부가 내년에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이 24조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법정부담금을 무분별하게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쌈짓돈인 부담금의 폐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내용 요약

  • 법정부담금이란
  • 내년 법정부담금 24조 6천 억으로 가파르게 증가
  • 기재부,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증가가 그 원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폐지에 소극적

 

내년-법정부담금-역대-최대-예상
내년 법정부담금 역대 최대 예상

 

부담금이란?

법정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현재 법정부담금은 91개 부담금이 존재하며 이중 6개에 해당하는 항목은 징수 실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부담금 24조 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부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올해 부담금 징수 규모는 약 21조 8천 억 정도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약 3조가 증가된 24조 6천 억원이 예상된다. 현재 18개 부처에서 운용하는 91개의 부담금 중 올해보다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56개 항목이다. 이처럼 내년에 부담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올해보다 1조 879억 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라고 밝혔다.

년도 2019년 2021년 2023년 2024년
부담금 징수액 20조 4282 21조 4349 21조 8433 24조 6157

 

 

 

부담금 적정성논란 및 구조조정은 지지부진

정부가 공익사업 재원 충당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에게 무차별 적으로 거둬들이는 부담금 제도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공익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1961년부터 도입된 부담금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쌈짓돈처럼 쓰기 위해 구조조정에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타당성 부족한 부담금도 존재

특히 부담금은 해당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을 위배하는 부담금도 적지 않다. 현재 부담금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부담금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영화입장권부과금
  • 국제교류기여금
  • 출국납부금

이 중 출국납부금은 모든 출국자에게 관광진흥과 국제질병퇴치 목적으로 각각 1만 원과 1000원을 부과하는데 이 부과 근거대로라면 출국자를 국제질병발생의 원인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부담금 과감하게 폐지해야

기재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걷어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때문에 부담금 폐지가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는 데다 국회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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