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정책성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과 혜택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갈아타기 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청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던 상품입니다. 연 6%에 가까운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많은 인기를 누렸던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인 청년 중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해당 상품은 매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로 납입했을 경우 1,2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우대금리와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는데, 저축장려금은 1년 차에 납입금액의 2%가 적립되며 2년 차에는 납입금액의 4%가 적립된다. 따라서 매달 50만 원씩 납부한 경우 1년 차에는 12만 원의 저축장려금, 2년 차에는 24만 원의 저축장려금이 추가된다.
청년희망적금 안내페이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상품으로 월 납입최대 금액이 70만 원까지 가능하고 만기도 5년인 상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 관련해서는 여러 번 포스팅을 했으니 관련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청년도약계좌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2년으로 2024년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와 함께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에 대해 발표되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1,260만 원(70만 원씩 18개월 납입 원금)을 일시 납입하고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5년간 17.6%의 이자가 발생하는 데 이 금액이 263만 원이며 144만 원의 지원금까지 합하면 총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갈아타기 방법은?
현재 정책만 발표된 상황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만기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 듯하다. 내년 1월쯤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올해가 마지막)
▼ 청년 내 집마련 통장
▼ 청년 전세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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